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항공사의 항공권 예약 및 항공권 발권을 위하여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당해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을)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을”은 자사의 예약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당해 예약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갑”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갑”이 예약시스템을 일정량 이하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나, 일정량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을”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131, 1993.07.0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판매용역수수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