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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5생산일자 2004.06.08.
AI 요약
요지
재활용협의회가 소속 회원사로부터 회수・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및 재활용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의회로부터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09, 1997.04.03.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재활용협회)가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재활용 의무생산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재활용 대행해 주는 위탁사업자에게 재활용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109, 1997.04.03

【질의】

1. 본 협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단체임(1994. 6. 27 통산부 설립인가)

2. 본 협회는 폐캔(공캔)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직영사업소를 두고 폐캔을 고물상, 개인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입하여 일정규격으로 단순압축한 후 포항제철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영사업소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은 협회가 요구하는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민간인이 운영하는 대행업체(전국 13개소)가 폐캔을 독자적으로 수집 압축한 후 당협회 명의로 협회를 통하여 포항제철에 직접 납품하고 있음(세금계산서는 일차적으로 대행업체가 동 협회에 교부하고 같은 금액으로 동 협회에서 포항제철에 교부하고 있음)

본 협회가 매입촉진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지급한 매입장려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등

【회신】

1.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와 폐캔의 회수·처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재소비46015-317, 1998.11.23

귀 질의 경우 유리재활용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처리용역 등을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84, 1997.12.24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받는 폐캔회수·처리용역의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금액이 정산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