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어망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어망, 폴리틸렌로프 등 각종 어업용기자재를 수협을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협이 없는 지역에서는 부득이 농협을 통해 공급하려고 함. 이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1999. 12. 28 개정)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개인 (2001. 12. 31 개정) 2.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2001. 12. 31 개정)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⑥ 법 제105조 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01. 12. 31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6항 관련) 13.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22601-1033,1990.08.10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2 제10호에 규정하는 폴리에틸렌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