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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곤충류 농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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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천적 곤충류 농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생산일자 2004.01.28.
AI 요약
요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당해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620, 2002.09.25. 및 부가46015-1661, 199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화학농약을 대체하는 생물농약을 생산하고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천적인 곤충류를 생산하여 농업해충의 방제에 화학농약이 아닌 천적 등의 생물농약을 활용하는 것을 산업화하는 회사로 당사에서 생산하는 천적인 곤충류의 생산제품이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천적곤충류 제품의 매출이 과세(영세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삼46015-11620,2002.09.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하는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61,1999.06.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생산업(0114)에 포함되는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당해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247,1996.06.26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