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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하여 절단한 오징어의 면세재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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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조하여 절단한 오징어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1생산일자 2004.06.17.
AI 요약
요지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하여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40-285, 1988.02.16. 및 재소비46015-44, 2001.0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마른오징어를 가공하지 않은채 100% 오징어를 잘게 채를 썰어서 판매시 면세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2001. 4. 3 개정)

  

관세율표 번호

품 명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 (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40-285,1988.02.16

어획한 오징어를 햇빛에 건조하여 껍질을 제거한 후 가늘게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소비46015-44,2001.02.2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징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의하여 산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므로 고속도로 휴게소등에서 불에 구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585,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