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에게 재화를 납품함에 있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업체(A)로부터 재화를 외상으로 매입(매입액 : 70원)하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화(30원)와 함께 “을”에게 납품(납품액 : 100원)하고 그 대가로 “을”로부터 납품액 전액(100원)에 대한 어음을 지급받아 당해 어음은 ”갑“이 그대로 보유(어음채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원인관계가 된 매출채권(100원) 중 일부채권(70원)을 ”A"에게 지명채권양도방식(민법 제449조)으로 양도하여 외상매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인 매출채권”이 분리되어 “갑”과 “A"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음(100원)의 발행사업자인 “을”의 부도발생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갑”과 “A"가 각각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96.7.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