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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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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권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8생산일자 2004.06.22.
AI 요약
요지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판매대행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복권발행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당해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49, 2003.05.01. 외 4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중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였는지 등의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어 2004.1.1. 이후부터 복권위원회가 모든 복권의 발행을 담당하도록 법제화되었으며, 복권위원회와 (○○사업소)의 위수탁계약 및 복권소매인과 대리점 등의 판매계약에 의하여 복권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질의1) 복권판매에 따른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2) 복권 공급시 면세여부, 판매수수료 지급시 과세표준 범위, 위탁수수료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684, 2001.04.23

【질의】

○○은행과 갑간 「○○복권판매사업 계약서」로 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계약내용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복권을 판매하며, 복권판매수수료는 소매가격(1,000원)의 10%(100원)로 함. 그리고 ○○은행은 갑에 별도로 복권관련 각종 판촉 이벤트 등 복권판매 촉진의 재원에 활용하기 위하여 복권판매금액(소비자가격)의 2%를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함

① ○○은행은 복권판매대금을 외상매출금으로 계상 ※ 외상매출금 발생금액 : 1세트당 900원

② 갑은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당첨금(갑이 당첨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은행에 입금 ▶ 청구금액 = 판매대금 -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 갑은 청구금액을 ○○은행에 입금하고 당첨금은 ○○은행에서 갑으로 입금하여야 하나 정산절차 편의상 당첨금을 판매대금에서 차감정산 예) 정리금액 : 정산금액 580원 + 판매장려금 20원 + 당첨금 300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 등

【회신】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10, 2000.05.20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49, 2003.05.01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복권의 발행주체 등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ㆍ정산하는 것은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1096, 2003.07.1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온라인연합복권 Lotto 사업 관련 업무대행자인 국민은행과 온라인연합복권 Lotto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용역제공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국민은행으로부터 받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민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