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당사는 A로부터 수주를 받아 건설현장에 가구 등을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고 견적금액을 9천만원으로 하여 A에게 제시함 A는 견적금액보다 높은 금액인 1억원의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당사 는 A의 요구대로 1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공사진행 중에 당사는 최소한 견적금액인 9천만원은 공사대금으로 받고 하고자 하였으나 A는 견적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불 할려고 하였음 당사는 부당한 대금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협회에 제소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조정 결과 A가 당사에 8천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당초의 계약서는 폐기하 고 8천만원의 수정계약서를 작성함 이 경우 당사가 2천만원의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서면3팀-429, 2004. 3. 8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A와 건축주 B는 상가신축과 관련하여 총 5,969,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중 3,000,000,000원은 공사기간 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969,000,000원은 B가 상가를 분양한 후에 지급하기로 함 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으로 잔금지급이 어려워지자 B는 A에게 시가 5,033,925,080원의 상가건물 (당해 건물은 은행부채를 제외하고 평가한 순가액이 공사대금 잔금인 2,969,000,000원과 같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건물등기부상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B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인 1,0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A에게 교부함 당초 A는 공사미수금 2,969,000,000원의 채권확보가 목적이었을 뿐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을 의사가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건물을 실질적으로 명도 받지 아니하였으나 등기 업무의 무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임. 따라서 A와 B는 합의하여 당초에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A에서 B로 환원하고자 함 당초에 B가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소유권 등기의 환원시 B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