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22601-2436, 1985.12.13 【질의】 본인은 전자제품 수출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현황) 국내에 있는 B법인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에 있는 BUYER A 법인이 해당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에 대한 금형을 B법인의 금형가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원가상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사정에 밝은 B법인에 위탁하여 금형을 제작토록 하고 B법인은 그위임을 받아 외국에 있는 BUYER 대신 국내 금형제작업체인 C법인과 대행계약하여 금형을 납품받음 (거래 내용) (1) 외국에 있는 A법인이 국내에 있는 B법인에 A법인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필요한 금형에 대한 제작의뢰를 일괄계약하여 그 행위를 위임 대행케 하고 관리 보관도 대행케 함 (2) B법인은 금형제작업체인 C법인과 계약을 대행하고 (3) C법인이 금형을 제작하여 B법인에 납품함 (4) B법인은 금형을 납품받아 검수하고 그 금형대금을 외국에 있는A법인에 청구함 (5) A법인은 금형대금을 청구받으면 B법인에 외화로 송금함 (6) B법인은 금형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C법인에 지급함 (참고사항) (1) 금형의 소유권은 외국에 있는 A법인에 있음 (2) 그 금형의 관리 보관은 B법인이 함 (3) A법인이 언제라도 금형의 반납을 요구하면 즉시 반출하여야 함 (질의내용) 위의 내용과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에 있는 A법인이 국내에 있는 B법인에 위탁하여 국내에 있는 B법인은 역시 국내에 있는 금형제작업체인 C법인으로부터 대행납품받고 그 대금을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C법인에 지불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이므로 금형제작업체인 C법인이 공급하는 재화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C법인의 공급재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의 기타 외화획득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회신】 C법인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226, 1993.07.14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