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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이라한다)이 국내금융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억원을 지급함

“갑”은 최종잔금지급일 전에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특수관계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들(이하 “병”이라한다)에게 양도하고자함.

양도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고자 함.

① “을”은 “갑”에게 계약금 90억원을 반환하고 “병”은 “을”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인 1,784억원을 지급하며 추가로 “병”은 계약금 90억원에 대한 최종잔급지급기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갑”에게 지급함

② “병”은 계약금 90억원과 이에 대한 최종잔금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의합계액을 “갑”에게 지불하고 “을”에게는 최종잔금인 1,694억원을 지급함.

“갑”이 “병”에게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취득 권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여부 및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