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업일자는 2000.8.27.이고, 폐업처리일은 2000.11.22.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 실수로 폐업처리일이 2001년 12월이라고 한 경우 법적폐업일은 언제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나. 유사사례 |
○ 재소비22601-106, 1990.2.1 일반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라 함은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 부가46015-2049, 1997.9.4 사업의 개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며 휴․폐업일은 동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휴․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폐업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