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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 양도시 공급시기
질의회신
부동산 양도시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1생산일자 2004.07.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특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등을 제한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소비46015-259(2000.08.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협의 양도한바, 잔금은 2004년 6월에 수령하였고 잔금수령 전에 건물소유권을 대한주택공사에 등기이전 하였으며, 건물은 약정에 따라 2004년 12월까지 양도인이 계속 임대업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심 1997광 2418, 1997.12.1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될 것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명도한 후 어느 시기로 특약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기가 그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대법 88누 1745, 1989.3.28.)

그 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매매대금이 완불되고 당해 부동산의 명도가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