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협의 양도한바, 잔금은 2004년 6월에 수령하였고 잔금수령 전에 건물소유권을 대한주택공사에 등기이전 하였으며, 건물은 약정에 따라 2004년 12월까지 양도인이 계속 임대업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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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국심 1997광 2418, 1997.12.1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될 것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명도한 후 어느 시기로 특약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기가 그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대법 88누 1745, 1989.3.28.) 그 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매매대금이 완불되고 당해 부동산의 명도가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