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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6생산일자 2004.07.05.
AI 요약
요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5, 2000.01.1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식자재를 대형할인마트와 슈퍼에서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는 때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5, 2000.01.18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부가46015-1379, 1994.07.05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신품,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우편주문 배급소, 소비조합, 행상인, 시음장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