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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채소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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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데친 채소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9생산일자 2004.07.06.
AI 요약
요지
채소를 물에 삶은 것 또는 끓는 물에 데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64, 1999. 8. 6.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나물을 만들기 위해 채소를 단순히 살짝 데쳐 보관․운송․판매를 하고 있음

가공과정은 채소(배추, 참나물, 고추임, 깼잎, 취 등)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끓는 물에 약 5-10초 가량 살짝 데치고 있음

위와 같이 데친 채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표】

5. 채소류

①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② 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③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④ 상치(락투카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⑤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우 뿌리선모세러리아크무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⑥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⑦ 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1988. 7. 12 개정)

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⑫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64, 1999.8.6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414, 1987.3.11

당근을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