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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추천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7생산일자 2004.07.07.
AI 요약
요지
면세금지금을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한 면세금지금을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은행이 일반 개인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금 도․소매업자 및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목적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하여 단순히 보유하다가 금융기관에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초 금지금 구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은행(이하 “갑”)이 아래의 골드뱅킹 상품내용과 같이 「△△골드리슈(Gold Riche)금매매」와 「△△골드리슈 금적립」을 판매하고 있는 바,

1. “갑”이 금실물을 매도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방법

2. “갑”이 금지금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으로 보아 영수증을 교부하고 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갑”이 고객에게 매도한 금실물을 매입하는 경우 기 징수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여부와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받는 자의 주체 및 환급방법은?

4. 고객이 매입한 금실물을 금적립계좌에 직접 적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및 추후 금실물 인출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골드뱅킹 상품

가. 금실물의 매매

①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면세 금지금 수입추천

② 해외은행을 통해 면세 금지금을 직접수입

③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금실물을 매도하고 부가가치세 징수

④ 은행에서 매도한 금실물에 한하여 매도(개인고객이 매입)한 금실물의 재매입

나. 금적립

① 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격으로 고객은 금(실물이 아님)을 자유로이 적립

② 고객은 그램(g)으로 표시된 통장으로 적립량을 확인

③ 금실물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 제외

④ 만기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통장에 적립된 금을 은행에 매각하여 원화로 인출하거나 금실물로 인출가능

⑤ 금실물로 인출시 인출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2002. 12. 11 신설)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 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신설)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2002. 12. 11 신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2. 12. 11 신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2002. 12. 11 신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002. 12. 11 신설)

2.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 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2002. 12. 1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⑨ 법 제10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002. 12. 30 신설)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2002. 12. 30 신설)

3.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2002. 12. 30 신설)

4. 그 밖의 참고사항 (2002. 12. 30 신설)

⑩ 법 제106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2. 12. 30 신설)

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2002. 12. 30 신설)

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2002. 12. 30 신설)

3.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 (2002. 12. 30 신설)

4. 그 밖의 참고사항 (2002.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