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집합건물(1301호~3호)을 분양받아 임대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인 제1303호로 변호사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여부와 임대업을 폐업하고 동 장소에 변호사 사무실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문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과세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이하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소비46015-144, 2002.05.22 사업자가 여러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854, 1993.12.07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 경우에 1층, 4층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태를 조사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 부가46015-1886,1997.08.12 【질의】본인은 1994년에 대전시 ○○동에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6. 12.에 대전광역시 ××동에 조합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본인이 ○○동사업장을 ××동으로 이전하고 ××동(부동산, 임대)사업장을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 【회신】각각 다른 장소에서 판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 지하는 경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은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