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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생산일자 2004.01.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386, 2001.07.2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액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수출입금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개정이 되어서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바,

- 만약 가능하다면 당사로서는 이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첨부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의 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2001. 12. 31 호번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386,2001.07.28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상의 원화입금 금액에 대한 외화금액 표시여부 등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발급 관련규정(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