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 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갑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년 7월25일 확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제한 A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발견한 바, - 거래한 사실(통장입금 등)이 분명하나 A의 매입세금계산서상 사업자등록번호만 틀린경우(다른 기재사항은 모두 정확함)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한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938,1998.05.08 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