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을 영위하다가 2003.6.17. 개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짜로 폐업함 본인은 1989년 위 부동산 취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 하였고, 양도일 현재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그 이후 2003.6.30.일을 개업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함 위 부동산 양도시 본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임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
○ 재소비46015-32, 1997.1.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부가22601-389, 1988.3.8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현행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