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업자가 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관세는 기초원재료납입증명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수출업자가 수출이 이행되고 나서 환급 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관세환급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11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3-6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당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상이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22601-2136, 1986.10.28 【질의】 원료를 수입하여 중간원자재(실)를 생산한 후 스웨터 생산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대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수하고 있으나 해당 중간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금은 세관장의 확인을 거친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를 발급받아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그 기납증 상당액의 금액을 직접 영수하고 있을 경우(개별환급 대상품목임) 1. 관세환급금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물품공급일이 되는지, 기 납증 발급일이 되는지의 여부 (본인의 의견)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관세환급금에 대한 거래시기는 관세환급금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동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에 동 금액을 확정환급하는 시점, 즉 세관장으로부터 동 금액이 확정되어 입금되는 시점으로 보며, 따라서 관세환급금이 입금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 적용 신고한 분은 타당하다는국세심판례(82부 541, 1982. 6. 3)에 따라 기납증 발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함 【회신】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