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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5생산일자 2004.07.09.
AI 요약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1993, 1983.09.1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평생교육법에 의거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교육청에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음

당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상공회의소, 경기도, 창업보육센터, 호텔 등 일정장소를 3개월 임시계약으로 주1회 1일 4시간 가량 빌려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바, 독점적으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당사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타인에게 대관되고 있음. 아울러 동 장소에서의 교육은 신고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교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교육의 업무관련자는 당해 교육장소에서 상시 주재하지 아니하며 대부분 본점에서 업무를 행하고 있고 교육시간에만 출장하여 강의 하는 것임

상기의 경우 당해 교육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1265.1-1993, 1983.09.17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

○ 부가46015-1085,1997.05.17

【질의】

<개 황>

1997년 봄에 교육부에서 시달한 교내과외허용방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초등학교에 각종설비(컴퓨터 포함)를 설치후 컴퓨터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업자임

교육장설치에 대한 계약은 학교장과 이루어지나 수강신청 및 강의료는 학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게 됨

계약기간은 보통 2년이상이며 교육장은 교육부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관계로 학원인가를 취득할 수 없는 형편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85,1997.05.17

〈질 의〉

가. 본 용역의 공급이 부가세 면세인지 과세인지

(본인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못한 교육용역은 과세라고 생각됨

나. 사무실은 대구시 수성구(이하 󰡒수성사무실󰡓이라 함)에 임차하여 계약이나 연락, 강사파견 등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장은 각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어 강사를 파견하여 1주일에 2, 3일 정도 강의하고 있음

이 경우에 사업장은 ① 󰡒수성사무실󰡓인지 아니면 ② 교육장이 설치된 각 초등학교인지 또는 ③ 󰡒수성사무실󰡓과 각 초등학교 전부인지

(본인의견)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동조의 각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지 되어야 하며 교육장이 설치된 장소인 각 초등학교는 강사가 파견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영업거래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수성구에 임차하여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수성사무실󰡓만이 사업장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참조예규 : 프로스포츠단의 사업장을 각 경기장이 아니라고 해석한 부가 22601-598, 1991. 5. 16)

【회신】

(1)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 및 강의료를 수령하고 컴퓨터 교육을 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