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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3생산일자 2004.07.12.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다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93(1997.01.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의료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처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1층은 별도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중 당해 1층을 처에게 증여하는 바, 그 양수 받은 처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1층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 받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93, 1997.01.28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