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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임대료 선수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5생산일자 2004.07.12.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차후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자기 명의의 휴게소 건물을 자기의 책임하에 신축․증축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대금을 ‘갑’으로부터 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휴게소 운영업자(이하 ‘을’이라 함)에게 부담하게 하고 동 금액은 차후 ‘을’이 매월 납부할 임차료에 충당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그 잔액이 있는 경우 환불하기로 한 경우 ‘을’이 부담한 동 공사대금은 ‘갑’이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공사와 휴게소운영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휴게소운영업체는 자신의 부담으로 휴게소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교체하고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은 한국○○공사에게 귀속시킴

위 공사시 휴게소운영업체는 설계, 시공 및 감독업무를 한국○○공사에 위임하고 당해 공사비용을 공사단계별로 한국○○공사에 납부

한국○○공사는 휴게소운영업체가 부담한 공사대금을 휴게소운영업체가 납부할 매월 임차료에서 보전하여 줌

한국○○공사가 휴게소운영업체로부터 받는 공사에 소요된 자금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료의 선수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