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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67생산일자 2004.07.12.
AI 요약
요지
공장용지를 조성・분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45, 1999.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임야의 절토 작업을 위하여 토목공사 하던 중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암반을 발견하여 공사금액이 증대되고 암반이 골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어 골재채취작업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동 골재 판매금액이 토목공사 원가 및 골재채취 공사원가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토목공사와 골재채취 공사(외주) 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45,1999.02.26

00공단이 공장용지를 조성․분양하기 위하여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수장, 오폐수 처리장의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