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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0생산일자 2004.07.13.
AI 요약
요지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초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70, 1999.03.22.)를 붙임과 같이 보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약정상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대출 이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말소등기하여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 새로운 거래인지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770, 1999.3.2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