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2004.02.17자로 교부받아 월별조기환급 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다 기재하여 2004.04.10 과대로 환급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재소비46015-143, 2002.05.22 부가가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재소비46015-264, 2002.10.17 사업자가 200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기 예정신고시에 이미 조기환급 결정 및 통보된 조기환급세액을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납부, 결과적으로 차가감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제도46015-12279, 2001.07.20 과·면세 겸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