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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2생산일자 2004.07.13.
AI 요약
요지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0, 1994.02.03.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인건비 등의 사업상 목적으로 국외 현지법인에서 제조코자 국내에서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계장치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0,1994.02.03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하고 합작기업에 설치되는 기계장치를 국내사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의 추가등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즉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지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0094,1994.01.14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