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와 영세율첨부서류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사업자가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1. 수출대행계약서사본과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 다만, 수출신고필증서상에 수출위탁자(수출품생산업자)가 표시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사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2000. 8. 1 신설) 2.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2000. 8. 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388,2000.02.19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수출대행사업자가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50,1998.06.22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에도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