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건설 및 상가임대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면세 99.9% 과세0.01%)가 자기의 사업용 소형 승용차를 2004년도 중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과세표준 안분방법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과세사업이라 한다)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80. 12. 31 신설) 과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되는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7. 12. 31 항번개정) 1.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2.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3611,2001.10.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차도선형여객선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되는 사업이 차지하는 공급가액의 비율을 당해 매각재화의 공급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