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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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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8생산일자 2004.07.16.
AI 요약
요지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36, 2003. 5.2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가건물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자치관리할 경우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4의 3.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4. 4. 24. 개정)

2. 주택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4. 4. 24. 개정)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136, 2003.5.2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현행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현행 제6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