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신용협동조합(이하 “갑”)이 채무초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으로 ○○공사가 선임되었으며, 파산선고 이전 “갑”이 신협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1층 일부는 신협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공매에 의하여 매각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2584, 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80, 1998.07.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의 양도가액중 과세사업에 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전체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