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부채납관련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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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관련 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0생산일자 2005.09.02.
AI 요약
요지
대공원을 조성하여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이며, 대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 없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7,1996.11.15)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