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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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1생산일자 2005.09.02.
AI 요약
요지
상품권판매업자가 상품권 보유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상품권발행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품권판매자가 상품권 보유자로부터 상품권을 할인매입하여 상품권발행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 부가46015-980, 2001.07.0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4561, 1999.11.11.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