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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2생산일자 2005.09.02.
AI 요약
요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세액공제는 2004. 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 2004.1.8.)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