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원자재 등의 순차적 거래에 대한 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원자재 등의 순차적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0생산일자 2005.09.05.
AI 요약
요지
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을 순차적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 갑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을사업자에게 원자재를 인도하고 을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생산한 재화를 납품 받아 이를 병사업자에게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하며, 병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아 원자재의 인도 또는 완제품의 납품대금을 정산하는 때에는 원자재의 인도와 완제품의 납품, 병사업자에의 완제품 공급 각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3, 1999.01.12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주요자재의 일부를 인도하고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자는 여기에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가공된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인도한 재화의 대가를 가공된 제품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가공을 위하여 인도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1-599, 1984.03.29

외주가공을 의뢰하는 사업자가 재료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유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임가공한 사업자는 임가공료에 유상으로 공급받은 재료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