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한미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약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미군소유 탄약폐기 처리비용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국내민간사업자와 계약하에 주한미군소유의 탄약을 비군사화하는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상환 받기로 한 경우 실제 탄약소유자이며 비용부담자인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요구하는바 그 적법 여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나. 유사사례 |
○ 부가1265-797,1984.04.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하역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시공용역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주한미군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한 미국군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이 경우에도 한ㆍ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동 용역이 미군 또는 미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534,1998.03.20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으로부터 직접 발주받아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우리나라 특정기관이 건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건설공사를 동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주 및 도급받은 사업자가 동 기관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소비46015-175, 2001.07.09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동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이 국내업체와 거래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조달본부)는 단순히 당해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한 것인지 또는 국방부에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체결의 법적근거 및 당해 법령의 효과, 국방부, 주한미군, 국내사업자간의 계약관계, 개별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기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1999.02.25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의 시행일 이후부터는 동협정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국방부에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