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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 수수료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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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권판매 수수료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6생산일자 2004.07.21.
AI 요약
요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158(2000.05.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복권판매대행기관(재수탁기관)에 판매수수료를 추첨식은 판매액의 15%, 즉석식은 판매액의 20%로 통일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지 않고 판매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명문화 되어 있으며,

현행 처럼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판매대행기관은 소매인 마진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내게되는 것으로 소매인 마진을 제외하고 판매대행기관이 복권을 재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대한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소매인 마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0-4 【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158, 2000.05.24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