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12. 31 신설)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2001. 12. 31 신설)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2001. 12. 31 신설)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2001. 12. 31 신설)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2001. 12. 31 신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 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