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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건물의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4생산일자 2004.07.22.
AI 요약
요지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56, 1994.03.1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상가건물을 3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로서, 소유지분은 “갑”이 토지․건물 1/2, “을”이 나머지 토지 지분을, “을”의 처인 “병”이 나머지 건물 지분을 취득한 바,

1. “병”이 “을”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 “병”이 “을”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위의 2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및 상가임대로 3인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및 지분배분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56, 1994.03.10

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425, 1997.02.27

1. 토지는 3인 공동소유이며 그 지상건물은 그 중 2인이 공동소유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소유하고 있는 2인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건물소유자들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99, 1998.03.05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3, 2000.01.04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다수인 중 일부가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토지 및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