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0. 8. 1 개정)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2000. 8. 1 신설)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00. 8. 1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3 【사업양도유형】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00. 8. 1 개정)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 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건설업과 임대업을 겸영(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함)하는 사업자(1개 사업자등록임)가 건설업만을 사업양수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22601-1629, 1991. 12. 10 ; 제도 46013-10045, 2001. 3. 13 ; 부가 22601-1572, 1990. 12. 1)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고 : 제도 46013-10045, 2001. 3. 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22601-1629, 1991.12.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52, 2000.11.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