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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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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 관리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8생산일자 2005.09.06.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