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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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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2생산일자 2005.09.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사실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사실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공대화학공정 ○○○연구소에 에너지․자원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삭제)

○ 제도46015-11815, 2001.06.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