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3【대손세액 공제대상 부도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있어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므로 제시기간 경과후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으로 본다.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1174, 1999.04.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은 6월이 된 경우)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으로 1998. 12. 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현행은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나. 유사사례 |
○ 서면3팀-773, 2004.04.20 사업자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의 사유(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70, 1999.04.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제3자가 발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이에 배서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당해 어음의 발행인이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당해 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5-12657, 2001.08.11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883, 1998.12.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후 파산자에 대한 모든 재산의 배분결과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996, 2004.09.3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