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법인인 한국해운조합이 조합원인 여객선사들이 매표를 함에 있어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용에 따라 여객선사들이 개별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한국해운조합명의로 신용카드가맹을 하여 여객선사들의 승선권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한국해운조합과 일괄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VAN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대금을 영업 익일 조합원인 여객선사에 지급하고 신용카드사가 당 조합에 지급한 결제대금은 당 조합이 아무런 이윤없이 그대로 신용카드 VAN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국해운조합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결제대금을 한국해운조합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462, 1996.07.2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