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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되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범위 및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0생산일자 2005.09.08.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질의내용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공제되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범위 및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603, 199.11.17)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람

- 다 음 -

1. 신축건물을 연면적 600평(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2004년 1월에 착공함

2. 주상복합건물인 본 건물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에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 중 일부(4층 사무실과 5층 주택)를 2004년 12월중에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뒤에 자금을 마련하여 잔여 공사를 마감하여 2005년 5월이 최종 준공승인을 받음

3. 그 와중에 건설사와의 계약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지불했어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지연하였는데 건설사는 2004년도 12월에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공사금액의 약 60%정도를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2005년 4월에서야 납부함

4. 세무서(담당)에서는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고 추가로 과태료를 고지해서 재차 납부까지 하였는데 1차 납부한 부가가치가 환급이 안된다고 국세청과 알아서 하라고 함

5. 이렇게 세금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잔여 공사대금인 40%는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건설사와 분쟁중에 있음

6. 본인의 생각으로는 부가가치세 지연에 따른 것은 과태료까지 지불했으므로 본 건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 잔여공사대금의 신고가 이렇듯 건설사와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 또는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인지 궁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603, 1999.11.1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거래상대방의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35-4465, 1977.12.09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설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설비재화의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