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잔금을 미납한 수분양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동 물건에 재분양계약을 하는 경우 당초 수분양자는 직권폐업이 되고 재분양계약자는 임대사업자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잔금을 미납한 수분양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및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1953, 1997.08.02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2. 또한 적법하게 사업자등륵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폐업을 했는지 여부와 적법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559, 1998.11.1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서 소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전인 상가분양계약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573, 1997.11.27 2.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962, 1995.10.2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분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729, 1999.03.18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본 질의의 경우 1998. 12. 25까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