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업자가 경유 및 등유를 수입하여 농협의 주유소를 통하여 농업용으로 공급하고 있는바, 당해 유류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기관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2조 【신고절차】 ① 법 제10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이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 2.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중앙회의 회장,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중앙회의 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의 회장(내수면어업용선박 및 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분에 한한다)이 발급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석유사업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집계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축산업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 및 농임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급확 인서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각종 서식 (2004. 07. 02. 국세청고시 제2004-24호) 축산업어업주업법인확인서교부절차 및 농임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발급절차 및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각종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2일 국 세 청 장 제9조 【대리점등의 면세적용 절차】 ①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대리점 등 사업자는 동 확인서 2부를 이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의 유류공급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점 등 사업자는 당해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특례규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2004. 3. 2. 개정) ② 대리점 등 사업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제10조 【석유정제업자 등의 면세적용 절차】 ① 대리점 등 사업자로부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동 확인서를 집계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면세적용 첨부서류로, 동 확인서 2부 중 1부는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액공제와 환급공제신고시 당해 사실증명서류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② 석유정제업자 등은 대리점 등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 나머지 1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4. 3. 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