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부동산의 자가 사용시 매입세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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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부동산의 자가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의 정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9생산일자 2004.07.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6, 1999.02.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경우가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와 B가 공동으로(지분율 A:80%, B:20%) 4층의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았음 물론 A사업자 외 1인의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건물신축 후 A사업자가 기존의 약국을 운영하던 부분을 신축 건물 1층에서 자가 운영하게 되었음 이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부분으로 환급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가 궁금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376, 1999.02.06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가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