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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의 자가 사용시 매입세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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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부동산의 자가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의 정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9생산일자 2004.07.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신축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6, 1999.02.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경우가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와 B가 공동으로(지분율 A:80%, B:20%) 4층의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았음

물론 A사업자 외 1인의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건물신축 후 A사업자가 기존의 약국을 운영하던 부분을 신축 건물 1층에서 자가 운영하게 되었음

이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부분으로 환급받은 세액이 추징되는지가 궁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76, 1999.02.06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가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