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냉동공장 건축공사의 도급을 받은 시공업체로서 2004.1월부터 4월기간에 총 공사금액 1, 527,836,000원 중 집계표와 같이 768,857,000원 상당의 공사를 기성하여 건축주에게 공급했으나,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우선 3억원상당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이 요청이 실정법상 적법하게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집계표) 공사명 계약금액 기성확인금액 1. 건축공사 714,970,000 470,550,000 2. 냉동기계 627,000,000 275,000,000 3. 전기공사 71,866,000 23,307,000 4. 파렛트구입 114,000,000 0 계 1,527,836,000 768,857,0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