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4생산일자 2004.07.27.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10, 2003.12.0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사업자(이하 “갑”)가 수직보호망 및 추락․낙화물방지용 안전망 제조법인(이하 “을”)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동산과 기계장치 및 기타시설물을 인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을”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는 때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지 여부

1. “을”법인의 공장건물과 토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 채무는 인수하였으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기타 채권․채무는 전혀 인수하지 않았음

2. 전사업자의 직원 중 임원진 이외에는 현재 “갑”법인에 근무함

3. “을”법인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공장건물 등을 매도하였으며 “갑”법인은 당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와 임대계약을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삼46015-11910, 2003.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사업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인이 동 매입세액을 동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때까지 사업양도인이 신고한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후에 사업양도인이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1, 1998.10.0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